경제·금융 금융정책

"P2P금융 사칭하는 불법업체 주의하세요"

금감원, 투자자 주의 당부

직장인 김 모씨는 최근 개인간(P2P) 대출업체라는 곳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 이 P2P대출업체 직원은 투자기업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했기에 투자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동산을 채권매입전무회사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되사준다는 설명이었다. 원금보장과 더불어 연 15%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100만원을 투자했더니 P2P대출업체 직원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최근 P2P금융을 사칭하는 불법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정부의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에 맞춰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 P2P금융행위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 사례를 다수 공개했다. 이번 신고된 사례를 보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10%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속인 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 또 투자자 1명당 하위 투자자 2명을 추천해 7단계까지 진행하면 최대 35억원의 기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 기부프로젝트’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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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P2P금융업체가 제시하는 투자대상·자금용도·수익률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또 크라우드넷(crowdnet.or.kr)을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불법사금융업체로 의심되거나 이들 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불법사금융피해센터(1332)에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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