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도시첨단산단 등 13곳 내년 조기 착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 발표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 후 조기 착공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시첨단산단 중복 지정 가능

투자선도지구 사업절차 대폭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국가산단, 투자선도지구 13곳이 내년에 조기 착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첨단산단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중복해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을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일단 대전·광주·대구·울산·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 9곳의 도시첨단산단과 진주사천·밀양·전주 3곳의 국가산단, 원주의 투자선도지구 공사를 가능한 내년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 산단들은 각 지역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국회에 발의돼 있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인허가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곳부터 내년에 착공되도록 지원해 민간의 조기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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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단 근로자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첨단산단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중복 지정을 허용하는 한편 산단 내에 행복주택과 창업지원주택도 공급한다.

구도심의 재생을 위해선 공공청사 이전부지와 노후산단, 유휴항만, 철도시설 등을 활용해 신규 산업입지공간을 조성한다. 청주·천안 도시재생 선도지역 2곳은 올해 안에 사업자 공모·선정과 리츠 설립을 추진해 착공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 사업 절차는 대폭 완화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을 일괄승인하며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계획수립부터 기반시설 지원금 관리, 사업성 분석, 사업운영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산단 내에 투자선도지구가 지정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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