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규제학회, “한의사 엑스레이, 초음파 사용 허용해야”

김진국(오른쪽 세번째) 한국규제학회장 등 규제개혁 전문가들이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의사협회김진국(오른쪽 세번째) 한국규제학회장 등 규제개혁 전문가들이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의사협회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전문가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는 철폐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2016 한국규제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영상의학전문의만 사용 가능한 전문의료기기(CT, MRI 등)를 제외한 일반의료기기(체지방 측정기 등)·자동해석의료기기(안압측정기, 혈액검사기 등)·단순해석의료기기(X-Ray, 초음파 등) 등 3가지 유형의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에게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든 의사든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사의 사용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몇 한의원에서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법적 다툼이 있어왔지만 이는 의료기기 사용이 논리적으로 한의사에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을 뿐 실제 환자가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없었다”면서 “적어도 현 단계에서 정부는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한의사에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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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다수의 국내 규제개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개혁 전문가들은 ‘의사나 한의사 모두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한의사의 서비스 질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각각 내놨다.

이 교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법률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과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다”며 “법원 역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의사와 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비일관적이고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각 분야별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연구·분석하는 규제 전문가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를 반드시 폐지해야 할 규제대상으로 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하루빨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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