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공정위 과징금 제멋대로 매기고 제멋대로 깎아주고

감사원이 9일 내놓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 결과를 보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공무원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사원이 2012년 1월~2015년 7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정위는 모두 5조2,417억원의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 이후 세 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쳐 절반 이상 줄인 2조3,222억원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본과징금을 산정할 때 695개 사업자의 70.7%에 대해 위반 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일단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러놓고 본 셈이다.


그다음 절차도 이현령비현령이다. 재량권을 남용해 법에도 없는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여건’ 등을 감액사유로 정해 과징금을 마구 깎아줬다. 이렇게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 과징금을 깎아주다 보니 같은 조건인데도 사업자마다 다른 감액 기준을 적용하거나 이미 참작한 감경사유를 조정과정에서 중복 적용한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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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그동안 과징금 부과에 불복한 사업자와의 소송에서 번번이 패소했다. 공정위가 패소 등의 이유로 사업자에 돌려준 과징금 환급금이 최근 3년 새 10배 이상 급증했다. 과징금을 법에 근거하지 않고 제멋대로 산정하고 깎아주니 패소하는 게 당연하다.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사업자에 엄포를 놓은 뒤 사정을 들어주는 척하며 금액을 깎아줬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깎아줄 때마다 사업자는 고마워했을 것이다. 사업자의 로비가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로비 여부를 캐지 않은 이번 감사원 감사는 핵심을 비켜갔다.

공정위는 지난해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사건처리 절차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이러고도 사업자,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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