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 등은 9일(현지시간) 베를린 지방행정법원이 주택난 해소를 이유로 내세워 해당 금지 법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은 베를린시가 숙박공유를 불허하고 주택을 2개월 미만으로 임대하다 적발되면 최고 10만 유로 벌금을 물리는 법을 시행하자 빔두 등이 제기한 것이다.
빔두 등의 소송을 대리한 헬게 조단 전 베를린시 헌법재판관은 당장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판단이라는 이유를 들어 고등행정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베를린시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 이런 단기임대 행위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며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 베를린에서는 지난해 시민 2만 명이 에어비엔비를 통해 자신의 주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