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섬마을 성폭행’ 범행 직전 관사 주변에 피의자 차량 3대 집결

범행 공모 정황 속속 드러나

혼자 저녁 식사하던 교사에게 접근해 차례로 성폭행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남 목포 경찰서 모습./연합뉴스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남 목포 경찰서 모습./연합뉴스


성폭행 직전 관사 주변에 피의자 차량 3대가 집결된 것이 확인되면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9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박모(49), 이모(34), 김모(39)씨 등 피의자 3명의 차량이 21일 오후 11시 30분경 관사 근처에 일시 집결한 정황이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


CCTV에 찍힌 장면에는 피의자 차량 3대중 2대가 2분 간격으로 관사 주변에 멈추고, 나머지 1대는 10여 분 뒤 합류하는 상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이 곳에 모여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피의자들이 차에서 내리거나 타는 직접적인 장면이 확인되지 않아 범행을 전후해 개별적으로 일시 주차한 장면이 녹화됐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부모 박모(49)씨와 김모(38)씨, 주민 이모(34)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30분 사이 전남지역 모 초등학교 관사에서 부임한 지 3개월된 여교사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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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 식당에서 혼자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술을 억지로 강요해 취하게 만든 뒤 초등학교 관사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찰은 범행 시간 동안 박씨 2번, 김씨 3번, 이씨는 2번이나 차를 타고 초등학교 관사를 다녀간 점, 김씨가 박씨에게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며 마지막 통화 뒤 관사로 향한 점을 미뤄 이들이 암묵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박씨의 체모가 발견되었으며 김씨와 이씨는 피해 여교사의 체내에서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이들을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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