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수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수수 혐의 검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인 김수민(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 김수민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인 김수민(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 김수민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몰아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9일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당 홍보위원장이던 김 의원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브랜드 업체를 통해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A사·B사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사는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국민의당 선거자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외에도 당시 사무총장을 맡아 회계를 담당한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도 고발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혐의를 부인하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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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묵비권으로 일관하면서도 “보좌진을 통해 알아보는 중”이라고만 답했다.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 역시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으로 하자”며 답을 피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고 국민의당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연이은 선거법 위반 악재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신민당 사무총장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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