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을 임의로 바꾼 차량을 출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판매된 미인증 차량 수는 아우디 A7 등 20여개 차종 5만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환경보전법 48조는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같은 차종이라도 주요 부품이 바뀔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판매하면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검찰은 이번 미인증 부품 사용과 배출가스 조작 의혹의 연관성까지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폭스바겐 측이 수요에 맞춰 차량을 빨리 출고하고자 미인증 부품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폭스바겐 평택 차량기지에서 압수한 956대 가운데 606대가 사전 환경인증 없이 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전체 압수 차량에서 배기가스 누설 결함을 발견했다. 골프 2.0 TDI 등 26개 차종은 연비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다. /진동영기자 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