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기업 집단 기준 변경, 지역경제 유리한 살펴보니

대기업집단 기준이 개선돼 한전, 중흥건설, 금호석유화학, 하림 등 광주와 전남·북 지역 기업 4곳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지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지정기준 자산규모를 현재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 변경했다. 또 공기업은 일괄적으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시켰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그동안 광주와 전남·북지역에서 대기업집단에 속해있던 6개 기업 중 4개 기업이 제외됐다.

대기업집단에 속했던 이 지역 기업은 금호그룹사인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유화학, 나주 혁신도시의 한전, 부영, 중흥건설, 전북의 하림 등으로 알려졌다.


이 중 공정위의 기준 완화에 따라 금호석유화학과 중흥건설, 하림, 한전 등 4곳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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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은 그동안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받아 왔다.

지역경제계는 이번 조치로 건설사의 민자사업 진출이나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흥건설의 경우 현재 남아 있는 700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했으나 이같은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 것. 그동안 중흥건설 등 중견건설사들은 계열간 채무보증으로 부족한 신용도를 채우며 사업을 확장해 왔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각종 규제에 묶여 자금 유동성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계열사간 채무보증 등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광주·전남지역 연고 기업 중 대기업집단에 남아 있는 곳은 부영과 금호아시아나 2곳으로 축소됐다.

명단에서는 빠졌더라도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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