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는 14일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의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한 위원회 정원안 제출 협조’ 공문이 “조사활동을 강제종료하려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종합보고서의 발간 시점을 조사 종료 이후로 명시하고 있어 인양추진단의 종합보고서 발간은 사실상 특조위 활동의 종료를 의미한다.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를 밟으면서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부칙을 근거로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지난해 1월 1일로 해석한다. 반면 특조위와 야당은 특조위의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을 지난해 8월로 보고 활동기간을 2017년 2월 3일이라고 주장한다.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한 야당의원들이 정부의 종합보고서 발간에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도 “인양추진단이 협조 공문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거나 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정부가 특조위 활동의 강제종료를 위한 범정부 대책회의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반발했다.
권 위원은 “인양추진단의 협조요청을 거부하고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내년 5월 3일까지라는 공문을 행자부와 기재부에 보냈다”며 “앞으로도 파견 공무원의 임기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고, 6월까지 배정된 예산을 올 하반기에도 예비비 형식으로 배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조위는 5월 27일 행자부의 종합보고서 위원회 정원산정 협조 공문과 6월 7일 기재부의 종합보고서 발간을 위한 예산소요안 제출 요청 공문도 언론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