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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고소 취하됐지만 경찰 수사 지속 가능성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 A씨가 고소를 취하한 가운데 친고죄 적용 가능성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 A씨가 고소를 취하한 가운데 친고죄 적용 가능성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인기 아이돌 출신 톱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 A씨가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취하한 가운데 경찰이 직권으로 수사에 나설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15일 “박유천을 고소한 유흥업소 직원 A씨가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경찰은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다. 형법상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729호)과 형법(법률 제11731호)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과거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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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성폭행이 아니라고 고소를 취하한 상황이라 경찰의 결정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15일 A씨의 고소 취하 사실에 대해 타 매체를 통해 “향후 경찰 측의 무혐의 결과를 기다리겠다. 또한 무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주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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