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심야에 여직원 혼자 일하는 편의점만 턴 男

밤에 여성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서 둔기로 직원을 위협, 현금을 훔친 남성이 징역에 처했다. /출처=이미지투데이밤에 여성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서 둔기로 직원을 위협, 현금을 훔친 남성이 징역에 처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심야에 여성 홀로 일하는 편의점에서 3차례 강도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범행 과정에 망을 봐준 공범 B(20)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5시께 대구 북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일하던 20대 여직원을 둔기로 위협해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 8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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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틀 뒤에도 경북 김천과 구미시 편의점에서 잇따라 유사한 범행을 했다. 여성이 혼자 일하는 곳이 범행 대상이었다. A씨 고등학교 후배인 B씨는 미리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과 손님 유무 등 동향을 살피고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3회에 걸쳐 강도 범행을 했고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A씨는 공갈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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