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파산기업 회생길 환해진다

대법, 신규 지원자금 우선변제권 인정 방안 추진

기업의 파산절차 과정에서 투입되는 신규 자금에 대해 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는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적시 회생절차 유도 건의문’을 채택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구조적으로 신규 자금 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우선변제권 내용을 손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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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의 신규 자금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 파산에서는 그렇지 않아 금융기관들이 신규 자금 지원을 꺼리게 된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견련파산’ 과정에서 지원되는 신규 자금의 우선변제권 지위를 같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 외의 기관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채무자 회사의 여유 담보물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이외에 △조사보고서 작성 시 채무자 의사 적극 반영 △신규 지원자금 적정 규모 제시 △간이회생 대상 사건 확대(부채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채권자협의회 추천 구조조정담당 임원(CRO) 역할 강화 등도 건의문에 담겼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기불황 지속으로 한계기업이 늘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서 부실 징후가 발견되면 기업가치가 더 훼손되기 전에 회생 절차로 유도하려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회생·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2013년 도산 분야 학계·실무계 권위자들과 정부·금융기관·언론계 인사 등으로 발족한 자문기구로 반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회생·파산 절차 정책 수립과 실무 제도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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