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김영란法 시행 땐 11조 경제손실

한경연 "음식·유통업 매출 급감"

오는 9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음식업과 유통업 등 관련 산업 매출이 무려 11조원이나 급감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음식점 접대 상한액 조건만 수정해도 연간 산업 손실을 3조8,000억원가량 줄일 수 있어 법 시행 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약 11조5,6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나 공적 업무 종사자에 대해 3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와 5만원 이상의 선물 등을 금지한다.

한경연은 음식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음식업은 연간 8조4,900억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됐으며 선물 및 골프와 관련해서는 각각 1조9,700억원과 1조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그러나 상한액을 일부 조정하면 파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접대 상한액을 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면 음식업 피해 규모가 4조7,000억원으로 줄어들어 산업 손실이 3조8,000억원가량 축소된다. 또 선물의 경우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매출 감소액이 1조4,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한경연은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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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김영란법 전면 개정이 불가능하면 최소한 적용 금액이라도 조정해 관련 산업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어민과 축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5일 새누리당 주도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김영란법이 ‘농가소득절벽법’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을 비롯한 값싼 수입산만 덕을 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경연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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