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남성이 한국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공원에 버렸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프랑스인 A(39)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공원 벤치에 친아들 B(2)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동 강사로 일하고 있던 A씨는 2012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한국 여성과 프랑스에서 만나게 됐다. 이들은 약 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사이에서 B군을 낳았지만 지난해 결별했다.
헤어진 후 아이의 엄마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프랑스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던 A씨는 아이를 친엄마에게 맡기러 지난 1일 한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아이 엄마는 양육을 거절했고 이튿날 그는 아들을 공원 벤치에 버렸다. 공원을 지나가던 주민이 혼자 있는 B군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프랑스 남성은 현재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다른 한국 여성과 교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워 친엄마에게 아들을 맡기려 했지만 거절당해 공원에 뒀다”고 진술했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