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판검사 출신 변호사 '수임제한 해제' 광고 못한다

[변협 '전관비리 근절책' 발표]

수임제한기간, 퇴임 후 1년서 3년으로 늘어나

대법관 출신 수임 사건은 연고 관계 모두 공개

검사장·고등법원 부장 이상 개업 금지 방안도



앞으로 전관 변호사가 퇴임 후 1년이 지나더라도 재임 당시 근무처를 밝히는 수임제한해제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1년인 사건 수임제한기간은 3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사건에서는 연고관계가 모두 공개된다. 이는 최근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사건으로 촉발된 법조 비리를 막기 위해 변호사 단체가 내놓은 대책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전관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고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당장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자 경력법관 우선 임용 △퇴임 대법관 변호사 사건 연고관계 공개 △수임제한해제 광고 금지 △브로커·무자격자 지속 단속 △공소 제기 비리 변호사 즉시 징계 등을 제시했다.


경력법관 임용은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자를 중심으로 하고 퇴임 대법관이 맡은 사건의 연고 내용을 공개하면 전관을 막을 수 있고 수임 과정도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또 법관 퇴임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임 당시 근무처를 밝히는 내용의 수임제한해제 광고를 금지시키면 브로커를 통한 노골적 사건 수임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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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예 전관 변호사를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 개정으로 판검사와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판사와 검사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해 최대한 공직에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법조인을 양성하는 경로를 따로 가져가되 판검사의 신분과 고용보장이 전제돼야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자격 이원화 이전에 검사장급 이상 검사와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 판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개정하고 사건 수임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형사사건 1건당 5,000만원 이상 수령하면 신고하도록 하고 공소가 제기된 비리 변호사는 재판 확정 전에 징계절차를 진행해 제명이나 영구제명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16일 대법원이 제시한 대책과 함께 이번 변협의 방안으로 어느 정도 전화 및 몰래 변론이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관 통화 녹음과 상고사건 재판부 배당 시기 조정에 이어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전관예우 척결에 나선 만큼 일부 조치에 대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변협과 대법원 대책으로 법조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형 법무법인 관계자는 “브로커들의 불법·편법행위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는데다 스마트폰 통화가 사생활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대책이) 완전한 근절책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수임료상한제나 법조인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이 한층 더 제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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