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개성공단경협보험 미가입 투자자산 피해 지원금의 신청과 지원 절차가 시작된다”며 “기간은 오는 9월 20일까지 3개월”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입주기업의 토지 이용권, 건물 장치, 설비 등이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말 이 같은 내용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도 내부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번 주 안으로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지난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받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 기업 가운데 86개 기업이 2,51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는 전체 보험금 지급 예상액의 80%에 달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급된 남북협력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국책은행 대출 등 정부 특별대출 규모도 1,60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