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여자친구 신상정보와 나체사진 유포한 대학생 실형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며 앙심품고 범행…재판부, "피해자 고통 매우 크다"

앙심을 품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유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앙심을 품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유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한 대학생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이름과 학교를 거론하며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양상윤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홍모(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홍씨는 피해자 A(21)씨와 사귀다 지난해 4월 결별을 통보받았다. 홍씨가 A씨를 폭행했기 때문이다. 홍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앙심을 품은 홍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사이 A씨에게 SNS 등으로 자신이 보관 중인 A씨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보냈다. 이후 홍씨는 실제로 블로그를 개설해 A씨의 신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 16장과 음란 사진 72장을 올렸다. 홍씨는 A씨의 실명과 학교 등의 신상정보도 블로그에 공개했다.

관련기사



홍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에도 이 파일을 올렸고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홍씨가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을 참작했다”며 “그러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김나은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