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부동산 P2P업체 테라펀딩, ‘투자금 상한제’ 도입

1인당 최대투자금액, 모집금액 최대 10%로 제한

보다 많은 소액투자자에게 투자 기회 제공 목적

부동산 P2P금융업체 테라펀딩의 투자금상한제 홍보 화면 / 사진제공=테라펀딩부동산 P2P금융업체 테라펀딩의 투자금상한제 홍보 화면 / 사진제공=테라펀딩




국내 1호 부동산 P2P금융 전문기업 테라펀딩은 21일 1인당 최대투자금액을 펀딩 모집금액의 최대 10%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금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테라펀딩 투자자들은 제 65차 펀딩 건부터 최소투자금액 100만원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최대투자금액은 총 펀딩금액의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0억 모집 상품의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은 100만원이며, 최대 투자가능 금액은 1억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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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펀딩이 투자금 상한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소액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를 더 늘리기 위함이다. 올해 들어 평균투자모집 시간이 1분 내외로 빠르게 마감되며 투자에 실패한 투자자들의 민원이 늘어났다.

테라펀딩 이성웅 부대표는 “몇몇 고액투자자 중심이 아닌 ’대중으로부터의 십시일반’이라는 크라우드펀딩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투자금 상한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번 ‘투자금 상한제’ 도입을 통해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존 금융기관 대비 다소 높은 이율의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테라펀딩은 ‘투자금 상한제’ 시행과 함께 그 동안 빠른 마감으로 투자에 실패했던 투자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첫 투자에 성공한 투자자들에게 현금 5,000원을 되돌려주는 특별 이벤트 실시한다. 현금 리워드 대상자는 제 65차~74차 펀딩 투자자 중 최초 투자자로, 테라펀딩 투자전용 가상계좌를 통해 첫 투자수익금 지급 시 함께 제공된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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