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유흥가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대가로 성매수남에게 13만원을 받아 내국인 성매매 여성에게는 7~8만원을 주고 5~6만원을 챙겼으며,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게는 3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자 관계인 허씨와 김씨는 2009년부터 같은 혐의로 6번이나 경찰에 단속되고도 업소 상호나 위치를 바꿔가며 계속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지난 3월 25일 단속된 이후에는 2중 3중 철문을 설치하고 업소 외곽에 CCTV 7대를 설치하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했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계속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 여종업원 5명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 강제 출국하도록 했다.
경찰은 업소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에 대해서도 조사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입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