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1일 제미니투자(019570)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장종료시까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