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형 공동계약 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계약해 각각 공사를 분담해 수행하되,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해 직접 시공하는 제도다.
일반 공동도급제도 아래에서는 발주처가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와 계약한 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와 따로 도급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주계약자형 공동계약제도에서는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자의 지위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LH는 내달부터 9월까지 대구 대곡2 A블록 아파트건설공사 등 총 14건 이상을 주계약자 공동계약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특히 울산송정지구에서는 공종 선택형 사업을 시범 발주하고 기계, 토목 공종 뿐만 아니라 조경, 미장 등으로 공종을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공공임대 등 주요 사업의 상당수를 발주할 계획”이라며 “이미 LH의 대표적인 발주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