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삼성물산 '합병 과정 의혹' 수사 착수

주가 조작·배임 본격 수사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가조작·배임 등 부당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 합병 때부터 제기됐던 각종 의혹의 사실 여부가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사건을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기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삼성물산을 고발한 참여연대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삼성물산에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앞두고 총수 일가에게 이득을 주려고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합병 시 삼성물산 주가는 낮게, 제일모직 주가는 높게 형성돼야 그룹 총수 일가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노려 고의적인 실적 부진 등을 통해 주가를 낮췄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은 주가조작으로 결국 삼성물산과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옛 삼성물산 경영진과 총수 일가도 배임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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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은 지난달 법원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서울고법은 삼성물산 주주인 일성신약 등 5명이 “삼성물산이 합병 시 제시한 주식 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 사건에서 “합병 시 삼성물산 주가가 낮게 형성된 것이 맞다”며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삼성 측이 주주에게 제시한 1주당 가격 5만7,234원을 6만6,602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등은 법원 결정에 기초해 계산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으로 옛 삼성물산 주주들은 약 5,238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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