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게차 신고 절차 55개에서 8개로 축소··정부, “10개 기술규제 개선”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서 확정

“제품당 3,700만원 직접비용 절감 예상”

지게차 형식신고 개선과제지게차 형식신고 개선과제




앞으로 지게차의 형식신고 범위가 기존 55개에서 8개로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기업은 제품당 3,700만원의 직접비용과 검사서류 처리비용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국무총리 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회의에서 확정된 10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복인증·신고 개선과제(2개), 신기술·제품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과제(4개), 불합리한 시험·검사·표시기준 과제(4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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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창호용 마감재인 실란트의 색상별 구분을 없애 인증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탄소성적표지 인증’은 실란트 제품군·색상별로 구분돼 인증을 해야 했다. 정부가 색상구분(흑색·백색·회색)을 없애고 제품군으로 인증을 함에 따라 관련업종 20개 기업의 인증비용이 84억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게차의 형식신고 모델구분을 기존 55개에서 8개로 축소된다. 그동안은 마스트, 타이어 등 세부 모델별로 형식신고를 해야 했다. 정부는 건설기계 기업의 직접처리 비용 3,700만원과 물류처리 등 간접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인증정보가 제품에 표시된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 포장박스에 불필요한 라벨링과 인쇄 표시의무를 없애 기업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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