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감독 권한’ 놓고 감정원―감정평가협회 갈등 2R

감정평가 선진화 3개 법안

시행령·시행규칙 두고 마찰

감정평가 감독권한을 두고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 간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지난해 ‘감정평가 선진화 3개 법안(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 입법 과정에서 부딪힌 후 이번에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 오전 약 5,000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부당한 제·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17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집회를 연 바 있다.


협회가 가장 문제 삼는 부분 중 하나는 연간 1,000여건을 무작위로 추출해 표본조사를 한 뒤 필요할 경우 타당성 조사나 징계와 연계하는 것이다. 협회는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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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최소한의 모니터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00여건은 매년 40만~50만건의 감정평가 중 0.2% 수준에 불과하다”며 “표본조사 1,000여건 중 타당성 조사까지 연결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일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경매·공매평가를 정보체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한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법에서는 공적평가만 정보체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경매평가는 사적인 거래를 위한 목적인데 왜 의무 등록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경매평가는 법원이, 공매는 세무서가 의뢰하는 만큼 의뢰 주체를 기준으로 볼 때 공적평가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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