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려 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로 A(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 청주공항에서 M60 실탄 1발을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보안검색대 금속탐지기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에서 “군에서 전역하면서 기념으로 챙긴 실탄을 실수로 공항에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공항에서는 지난 15일 제주도로 가려던 현역 육군 부사관의 가방에서 총기 부품이 발견됐고, 지난 2월에는 민간인이 실탄을 갖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도착지인 제주공항에서 적발되는 등 공항 보안 문제 논란이 일었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