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수입차 개소세 인하분 가격반영 '혼란 예고'

벤츠 '통관기준' 도요타는 '등록기준'으로

현대·기아차는 '신차 카드'로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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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자동차 업체들의 각기 다른 적용 기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일부 수입차 업계는 개소세 인하 종료 후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 ‘통관기준’과 ‘등록기준’ 가운데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를 두고 혼란에 빠져 있다.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는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는 통관 때 개소세 인하분이 선반영되는 구조다.


일부 수입차 업체는 이달 안에 통관을 마쳐 개소세 인하 혜택 대상이 되는 차량이더라도 오는 7월 이후 등록할 경우 인하분을 가격에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입차는 통관에서 차량의 고객 인도·등록까지 시일이 꽤 걸리기 때문에 개소세 종료일을 통관 시점으로 잡을지, 차량 등록 시점으로 잡을지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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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개소세 인하 정책이 연장되면서 ‘환급 논란’에 빠졌던 메르세데스벤츠는 ‘통관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달 30일까지 통관을 마친 차량에 대해서는 7월1일 이후 판매되더라도 개소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다른 수입차 업체도 통관 기준으로 가격정책을 짜고 있다. 몇 달 전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대부분 업체는 통관기준으로 가격을 유지하거나 큰 폭의 할인책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등록일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업체도 있다. 한국토요타가 대표적이다. 다만 한국토요타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정책상 재고 물량을 거의 두지 않기 때문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해도 개소세 인하분 적용 문제로 논란이 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7월부터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펼쳐 판매절벽을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6월에 통관돼 개소세 인하를 선적용 받은 차량을 판매하면서 그 혜택을 등록일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소비자 이익을 빼앗는 꼴이 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등록일 기준을 고수하며 판매해 온 BMW는 “관련 사항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수입차 업계가 어수선한 틈을 타 현대·기아차는 신차로 판매를 늘린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의 고성능차 브랜드 ‘N’이 적용되는 첫 차량인 i30 풀체인지 모델이 올 3·4분기 출시된다”며 “제네시스 G80과 함께 연말 신형 그랜저 출시까지 버텨나갈 차종”이라고 했다. 기아차도 최근 판매가 부진한 쏘울과 카렌스를 2017년형으로 선보여 판매확대를 돕는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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