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블라인드의 위험성을 알리는 OECD 국제 의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공동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OECD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 1996년부터 2012년까지 8세 이하 어린이의 질식사고가 285건으로 이 중 사망에 이른사고는 184건에 달한다. 캐나다에서도 1986년부터 현재까지 총 69건이 보고됐고, 40건이 사망사고가 났다.
이외에도 프랑스, 일본, 호주 등에서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는 블라인드 줄로인한 사고를 가정 위해요소 중 하나로 규정하고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 중인 블라인드 총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안전·품질표시를 정확히 부착하고 있는 제품은 1개 제품 뿐이었다. 9개 제품은 표시사항 전체를 누락하였으며, 10개 제품은 제조년월 등 일부 사항을 누락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블라인드 사업자가 안전·품질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내외 창문 블라이드 제품 기술변화를 조사해 안전기준 정비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블라인드를 사용할 경우 가급적 줄이 없는 제품을 사용을 권고한다”며 ““블라인드 줄을 바닥면 기준 160c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거나 줄을 고정하는 부품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