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운호 게이트’ 금품수수 검찰 수사관 영장실질심사 포기 "혐의 시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법조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검찰 수사관 김모(50)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씨는 혐의를 시인하며 심문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2년 정 전 대표(구속기소) 측 브로커로 활동한 이민희(구속기소) 씨 등 2명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이날 오후 늦게 김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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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전 대표를 비롯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최 변호사 측 브로커 이동찬 씨 등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으며, 모두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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