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등 4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업체가 이용자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4개 업체 조사결과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사용자가 올린 글·사진·동영상 등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한 목적과 범위를 규정하지 않거나 두루뭉술하게 정했다. 이 때문에 업체가 사용자의 저작물을 제 3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 받는 허점이 있었다.
카카오의 약관을 보면 ‘카카오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더 나은 카카오 서비스를 위해 카카오의 협력사에 콘텐츠를 사용·저장·복제·수정·전달·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다. 이들 업체가 그 이상 저작물을 활용하려면 이용방법과 조건을 사용자와 협의해야 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광고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의사표시를 활용할 수 있게 해 불공정 약관으로 적발됐다. 사용자가 특정 브랜드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라고 의사표시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해 사용자의 이름과 프로필,SNS 활동 내용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기업이 ‘SNS 스타’를 활용한 입소문 마케팅에 흔히 활용하는 기법이다.
카카오는 사용자가 계정을 탈퇴해도 저작물에 대해 이용허락을 남겨뒀다가 시정 대상이 됐다. 페이스북도 사용자가 저작물 등 콘텐츠를 삭제해도 서버에 보유했고 보유 목적이나 기간도 명시하지 않았다가 공정위는 사용자 탈퇴 시 콘텐츠를 보유하려면 목적(백업을 위한 사본)과 기간(최대 90일)을 밝히도록 했다.
법적 근거나 구체적 사유 없이 사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인스타그램의 약관도 불공정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그 밖에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변경할 수 있게 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전 고지 없이 계정을 삭제하는 트위터도 사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앞으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은 선정적인 사진을 게시하거나 본인 계정을 판매할 경우, 다른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게 된다.
서비스 미사용자에 대한 계정 삭제는 6개월 이상 계정을 활성화하지 않은 경우 삭제일 30일 전에 통지 하고 실시 된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서버관리 책임과 사용자활동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 약관을 고쳐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