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운동은 조합원의 탈퇴·사망·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미환급 지분과 배당금을 돌려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국 농·축협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실에 안내문 게시, 환급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안내전화 실시, 환급금 전담창구 운용 등을 통하여 미환급 출자지분과 배당금을 정당한 권리자가 찾아 갈 수 있도록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농협은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 조회를 통해 정상적인 상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상호금융 기관 중 최초로 도입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조소형 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 부장은“농업인과 함께하는 농협으로서 조합원으로서 보유 하였던 지분과 배당금을 돌려드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