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는 27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33차 전원회의를 열고 여당의 A 의원과 전 방송사 임원 B씨에 대한 ‘방송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의 건’을 의결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수석이었던 A 의원이 방송국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B씨에게 보도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방송법 또는 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제4조 제2항 위반이라는 게 특조위 입장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정부의 활동 종료 방침에도 불구하고 향후 조사활동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