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기업 전체 상장주식 대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이면 오는 30일부터 의무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투자자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에 따른 조처다.
공시 시점은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이 된 시점에서부터 3영업일 이후다.
공시 대상 투자자는 공매도 잔고 보유 종목과 비율, 성명·거주지·국적 등을 알려야 한다.
공매도 잔고 비율이 0.01% 이상이면 공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당국에 보고하게 돼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싼 가격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종목의 공매도 비율이 높아지면 주가의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변경을 계기로 공매도 거래를 자세히 살펴보고 불공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