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이통사, 휴대폰 할부이자 가입자에 떠넘겨"

신용현 의원 "최근 4년간 1조 이상 부담 이자면제해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국내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할부이자를 가입자가 대신 내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사진·국민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 분석 결과, 휴대폰을 할부로 살 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 5.9%의 할부수수료에는 2.9%의 보증보험료와 2∼3% 수준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최근 4년간 전체(5.9%)에서 2.9%에 해당하는 보증보험료(채권보전료)로 가입자가 1조2,834억원을 내 이를 뺀 나머지는 할부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동안 지나치게 고율인데다 할부수수료 내역과 할부이자 포함 사실 등을 알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돼왔는데 할부 이자를 소비자가 부담해왔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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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료는 통신사가 할부금을 떼일 것을 대비해 드는 보험료로 종전에는 1만∼4만원의 보증보험료를 일시불로 냈다. 하지만 ‘가입자 부담을 줄이겠다’며 2009년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KT가 2012년 차례로 보증보험료제를 폐지하고 대신 휴대폰 할부원금의 연 5.9% 수준인 할부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할부이자는 물론 보증보험료까지 계속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과거 일시불로 내던 할부수수료를 고객 할부기간에 맞춰 현실화한 것이며 고객 부담은 예전과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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