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비상장 은행도 코코본드 발행할 수 있다

금융위, 은행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공포

은행채 발행 한도 자기자본 3배 -> 5배 확대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규제 폐지

다음달 30일부터 비상장 은행들도 주식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이 가능해진다. 은행채 발행 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통한 임대 수익도 늘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했다.


우선, 주식시장에 상장된 은행들 뿐만 아니라 비상장 은행들이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코코본드는 특정 조건 만족 시 원금이 상각되거나(상각형)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는 조건의 자본증권이다. 지금까지는 은행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아 상장 은행들만 코코본드 발행이 가능했지만 개정 은행법은 상장은행은 물론 비상장은행의 코코본드 발행 근거를 명시했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 세부 조건을 구체화 했다. 상장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인 비상장 은행의 경우 은행 주식 뿐 아니라 지주주식으로 전환하는 조건의 코코본드도 발행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대형은행과 대구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이 주식전환형 코코본드 발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보통주 자본비율이 최저 규제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중에서 은행이 선택하면 된다. 코코본드의 만기는 ‘은행의 청산·파산일’로 설정할 수 있다. 그 동안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30년 만기 및 만기 시 자동연장 형식으로 만기를 설정해 왔다.


은행채의 발행 한도는 늘어난다. 금융위는 현재 자기자본의 3배 이내로 되어 있는 시행령의 은행채 발행 한도를 은행법상 상한인 5배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또 만기 1년 이상인 은행채만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폐지, 은행의 자금조달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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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보유한 부동산 운용 관련 규제들도 대폭 개선됐다.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종전에는 임대 면적이 영업점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의 9배를 넘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면적 규제가 없어진다. 또 점포 폐쇄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더라도 3년 내 처분하면 되고(종전에는 1년), 처분 전까지 임대도 할 수 있다. 담보로 획득한 부동산도 처분 기한이 종전의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도 허용된다.

이밖에 은행이 겸영업무가 네거티브적 규율체계를 바뀌고 외은지점 신설시 외화자금 매각 상대방은 한국은행에서 국내은행으로 확대된다. 또 구속행위(꺾기) 규제대상에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추가했다.

개정된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은행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7월30일부터 시행된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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