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하반기 경제정책]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캥거루족’도 거주 가능해진다

[하반기 경제정책]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캥거루족’도 거주 가능해진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지방자치단체 제안방식 예시 /사진제공 국토교통부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지방자치단체 제안방식 예시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앞으로 부모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통해 개량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자녀도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청년층의 주거난이 심각해지면서 부모의 주거 지원을 받는 ‘캥거루족’들을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이용해 부모·자식간 주거공유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낡은 단독주택 등을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대학생과 독거노인 등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때 집주인은 주택개량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빌릴 수 있으며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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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를 통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만들면 집주인이 거주하는 1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임대로 내놓아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주인이 원할 경우 임대로 내놓는 물량의 일부분은 집주인의 자녀가 살 수 있도록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사업지침’을 변경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의 자녀가 리모델링한 곳에 살 수 있도록 해 청년층 주거안정 및 부모·자식간 주거공유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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