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당 2건으로 중도금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면 평생 2건의 보증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인가.
A. 1인당 2건은 동시에 이뤄지는 대출 보증 건수를 의미한다. 즉 한 아파트 등을 분양받아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고 몇 달 뒤 다른 아파트를 청약해 보증을 받았다면 2건을 모두 채운 것이다. 다만 첫 번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다 갚으면 다시 새로운 보증 1건을 받을 수 있다.
Q. 수도권·광역시는 1인당 6억원, 지방은 1인당 3억원으로 보증한도를 제한한다는데 어떻게 적용되나.
A. 한 명이 받는 보증한도가 최대 6억원이다. 예를 들어 지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 대출 보증을 2억원 받은 뒤 서울의 다른 아파트를 또 분양받으면 4억원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수도권 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보증 4억원을 받았다면 지방 분양 아파트 때는 2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보증 초과 금액은 본인이 조달해야 한다.
Q.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에서 아예 제외는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어떻게 되나.
A.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중도금을 조달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건설사가 연대보증을 서서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Q. 아파트 외에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대출 규제를 받게 되나.
A. 건설사가 계약자를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중도금을 빌린 뒤 계약자에게 연결해주는 형태로 분양이 이뤄진다면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일반 아파트는 물론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모두 대상이다. 아파트 등은 오는 7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Q. 같은 단지인데 저층 분양가는 8억원이고 고층은 9억원인 경우 보증은 어떻게 되나.
A. 중도금 대출 보증 심사는 개인별로 이뤄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심사 과정에서 분양가에 따라 보증이 가능한 가구와 불가능한 가구를 나누게 된다. 분양가 9억원 이하는 보증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Q. 분양권을 전매해 중도금 대출 승계를 받을 때도 보증 제한이 적용되나.
A. 분양권 전매 시에도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7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분양권을 팔았을 때 사려는 사람이 이미 수도권 아파트 대출 보증을 6억원 받은 상태라면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보증을 승계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분양권 중도금 대출을 신용대출 등으로 바꾸면 분양권을 살 수 있다
Q. 이번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 횟수·한도 제한이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과 연계되나.
A. 아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은 횟수·한도 등이 합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