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처음부터 나눠갚는 주담대, 내달부터 보험권으로 확대

은행권과 같은 가이드라인 적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다음달부터 보험업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2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보험업권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역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만큼 지난 2월부터 앞서 시행된 은행권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주택 구입용으로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초기부터 원리금을 동시에 갚아 나가야 한다. 소득 증빙 역시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다소 엄격해져 객관적 소득 입증 서류가 없어 신용카드 사용액 등 추정 신고 소득 자료로 대체할 경우에는 일부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는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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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과 보험 업계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이미 은행권에서 시행되고 있는데다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은행권에 비해 크지 않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보험업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조4,000억원으로 은행권의 486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8%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보험업권에서는 현재도 주택담보대출의 분할 상환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체 규모는 은행권에 비해 미미하지만 증가 속도는 지난 1·4분기 기준 보험업권이 3.1%로 은행권(2.0%)보다 높아 분할상환 비중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월 말 기준 보험업권의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은 34.7% 수준이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앞서 합동대응팀을 꾸리고 시행 초기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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