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국세청에 제기한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 과정에서 필요하면 특별 세무조사 하겠는가”라는 박주현 국민의 당 의원의 질문에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과 2014년 회계연도에 흑자 실적을 냈다고 발표했다가 적자로 바로잡으면서 국세청에 당시 냈던 법인세 2,340억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220억 원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이 환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걱정하는 바를 알고 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이 경정청구 하면 검찰 수사 결과와 분식회계라고 주장하는 과세 근거가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합당하면 세금 환급하고, 이마저도 5년간 법인이 납부할 세금을 공제 하고 그래도 남으면 5년 후에 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