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심리상담 환자에게 "성욕있냐"…심리치료센터 원장 재판에

강간미수 전과자가 신고 않고 심리센터 운영…환자 11명 성추행

"상담의 일부" 속여 껴안고 입맞춤까지

심리상담을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치료를 가장해 성추행한 심리치료센터 원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서울의 사설 심리치료센터 원장 강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5월~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심리센터 원장으로 있으면서 상담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 11명을 추행한 혐의다. 강씨는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들에게 “성관계 경험이 있느냐. 성욕이 있느냐”고 심리 치료와 관계없는 질문을 하면서 “상담의 일부”라고 속였다. 그는 심리 치료의 일환인 것처럼 속여 여성들을 끌어안거나 입맞춤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10대 학생도 2명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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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검찰 조사 결과 2012년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이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법상 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돼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알려야 했지만, 2014년 2월 심리치료 센터를 연 뒤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의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 피해자가 2명이나 포함되는 등 수법이나 경력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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