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세청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세수는 총 108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0조원) 대비 18조9,000억원 늘었다.
한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비는 51.1%로, 전년동기대비 7.8%포인트 늘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올 5월까지 법인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 5,000억 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5조 6,000억 원이 더 들어왔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증가는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9% 성장하는 등 경제규모가 확대된데다 소비실적이 개선된 영향을 받았다. 또 법인 영업실적이 증가한데다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경제적·제도적 효과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법인 영업실적 증가는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라기보다 유가가 떨어지고 기업이 투자 등 지출을 줄이는 ‘불황형 경영’을 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 전산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신고지원 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 수준이 높아진 것도 증가 요인이라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세수는 양호하지만, 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다”며 “7월과 10월 예정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탈세행위 근절과 체납정리 강화, 조세불복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법인과 개인을 포함한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2013년 1만 8,079건에서 2014년과 2015년 각각 1만 7,003건을 유지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법인에 비해 개인 세무조사 건수는 늘었다. 법인은 2013년 52만 곳에서 2015년 59만 곳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개인은 435만 명에서 505만 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0.95%에서 0.89%로 내려갔다.
국세청은 장기·고액체납자는 체납 기간과 금액에 따라 등급별로 관리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매월 전산으로 재산과 소득, 소비 내역을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의 과세방침에 반발해 납세자가 제기하는 불복 건수는 지난해 1분기 기준 3,485건에서 올해 1분기 2,860건으로 17.9% 줄었다. 국세청은 “과세 전 과세기준자문제도와 세법 해석 등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세 불복에 따른 소송 등 법적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66명인 변호사를 2018년까지 1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