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代作) 논란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씨의 재판 관할권을 결정하는 심리가 진행된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13일 오전 11시 조 씨의 재판 관할을 둘러싼 심리를 열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조 씨가 변호인을 통해 재판 관할권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조 씨의 변호인은 “기소된 피고인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서울인만큼 속초지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의 재판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 및 거소지, 현재지와 범죄행위지에 따라 정하게 돼있다.
하지만 검찰은 최초 조 씨측이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속초지원에 조 씨와 조 씨의 매니저 장모(45) 씨등을 기소했다.
법원은 검찰 측 의견과 피고인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관할권 변경을 수용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송모(61) 씨 등 대작 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을 한 뒤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 씨의 매니저 장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 초까지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5점을 팔아 2,680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조 씨와 장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