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0)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박씨를 고소했다가 취소했던 첫 번째 고소인이 최근 또 다시 박유천 씨를 고소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30일 채널 A는 첫 번째 고소인이 또 다시 박유천 씨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박유천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고소를 취소했었지만 박씨 측이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하자 경찰에 다시 나와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진술 내용을 바꿨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일축했다. 또한 고소 취하 후 재고소는 형사고소법 232조 2항에 의거 해 불가능한 내용임이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박씨의 두 번째 소환 가능성에 대해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박씨측이 주장한 무고 및 공갈죄 가능성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재소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