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총 "최저임금 1만원 되면 근로자 절반이 적용 받아"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거의 절반가량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영자총협회는 1일 “2017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45.7%가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앞두고 시급을 1만원으로의 인상하자고 하는 반면 경영계는 현행 6,030원대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단신근로자의 생계보장’을 넘어 임금근로자 45.7%의 임금을 결정하게 된다면 시장경제를 심각히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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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지난 2001년 2.1%(14만1,000명)에서 올해 18.2%(342만명 이상)로 늘었다. 영향률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수준이 일반 근로자 임금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총은 또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 경제 수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강조했다. 주요 선진국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프랑스 11.1%, 일본 7.3%, 캐나다 6.7%, 네덜란드 6.4%, 영국 5.2%, 미국 3.9% 등이다.

이를 위해 경총은 “과도한 최저임금 영향률의 적정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2017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저임금을 동결할 경우 2017년 최저임금 영향률은 15.1%(292만4,000명)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57만7천명)에서 2014년 11.5%(222만명)로 늘었다. 경총 측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부분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인상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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