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9개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권고는 금융회사의 신고에 따라 금융위가 공정위에 통보한 내용 중 공정위가 불공정 여부를 따져 다시 금융위에 요청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위가 시정 하게 된다.
은행에서 파는 양도성 예금은 일반 정기예금과 유사하지만, 타인에게 팔 수 있는 무기명 상품이다. 중도해지가 안 되지만 만기일 이전이라도 금액에 따라 유통시장에서 환매할 수 있다..
은행은 다른 예금과 달리 양도성 예금만 만기일이 지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으나 공정위는 양도성 예금과 다른 예금 간 차이가 없다며 약관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여러 건 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만기가 가깝거나 이자율이 높은 대출부터 갚아야 이익이지만 은행대출이 끼어 있으면 은행이 상환하는 순서를 정한다. 그러나 민법은 대출자가 상환순서를 정하거나 대출자에 이익이 되는 순서로 갚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은행이나 저축은행 고객이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암호, 이용자 아이디 등을 잃어버린 후 제3자가 이를 이용해 거래한 경우 은행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조항도 고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고객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바일 뱅킹 이용자가 휴대전화 등을 분실했을 때 반드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서면으로 분실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고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한 후 상환 날짜를 90일 지나면 대출금을 전부를 바로 갚아야 하는 기한이익상실 조항은 적용하기 전에 독촉이나 통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은행이 연계된 이동통신사 등의 서비스 장애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은행이 일부 책임지도록 하고 대여금고에 대한 은행 열람권을 제한하고 사고 시 책임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