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4월 우체국 보험 사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20명을 상대로 총 5억8,800만원의 범죄 수익을 국고로 돌려달라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체국보험사기의 규모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억4,000만원 수준이던 우체국보험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16억9,000만원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적발 인원도 같은 기간 연 26명에서 187명으로 대폭 늘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국고손실환수송무팀을 출범했다. 송무팀은 방위사업이나 정부 발주 공공건설 사업 임찰 비리 등에 따른 국고손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왔지만, 보험사기 피해액 환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0대 주부 K모씨는 2010년 8∼10월까지 입원시 5만원씩 보장받는 18개의 종신보험에 가입해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39차례에 걸쳐 2억6,46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따른 국고손실 우려가 큰 만큼 좀 더 폭넓게 환수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