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올해 3·4분기 중으로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장내 회사채 가격이 급등락하면 한국거래소가 일시적으로 매매거래를 중지시키는 방안이 도입된다. 과도한 가격 변동으로 투기 심리가 몰리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 등 회사채 가격의 급등락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투자유의채권’으로 지정예고하고 공시 시스템을 통해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린다. 투자유의채권 지정 예고 후에도 채권 가격이 직전 5일간 20% 이상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변동하면 거래소는 ‘투자유의채권’으로 지정하고 해당 회사채는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중지된다.
발행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투자자에게 지배구조 변경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채를 정해진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른바 ‘CoC(Change of Control) 풋 옵션(경영권 변동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도입해 회사의 인수·합병에 따른 회사채 투자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내년 1·4분기까지 금융투자협회의 ‘표준 사채관리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기업 실태에 맞는 신용등급과 회사채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3·4분기 중으로 신용평가 시장 개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동양 사태는 물론 최근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회사채도 특정 신용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가격이 급등락하고 있다”며 “급격한 가격 변동에 따른 거래 제한 조치와 투자자 보호 조항이 강화되면 시장의 투자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