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회사채대책]구조조정 회사채 '묻지마 투자' 제동

장내 회사채값 급등락땐

매매거래 일시 중지 방안

거래소 3분기 중으로 마련

투자유의채권 지정예고도

회사채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회사채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우선 올해 3·4분기 중으로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장내 회사채 가격이 급등락하면 한국거래소가 일시적으로 매매거래를 중지시키는 방안이 도입된다. 과도한 가격 변동으로 투기 심리가 몰리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 등 회사채 가격의 급등락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투자유의채권’으로 지정예고하고 공시 시스템을 통해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린다. 투자유의채권 지정 예고 후에도 채권 가격이 직전 5일간 20% 이상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변동하면 거래소는 ‘투자유의채권’으로 지정하고 해당 회사채는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중지된다.


발행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투자자에게 지배구조 변경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채를 정해진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른바 ‘CoC(Change of Control) 풋 옵션(경영권 변동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도입해 회사의 인수·합병에 따른 회사채 투자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내년 1·4분기까지 금융투자협회의 ‘표준 사채관리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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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또 기업 실태에 맞는 신용등급과 회사채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3·4분기 중으로 신용평가 시장 개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동양 사태는 물론 최근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회사채도 특정 신용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가격이 급등락하고 있다”며 “급격한 가격 변동에 따른 거래 제한 조치와 투자자 보호 조항이 강화되면 시장의 투자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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