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3일 국가유공자가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초연금법을 개정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7년까지 이 같은 대책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는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된다. 국민의당은 이를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김순철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보훈급여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과 달리 보상적 성격이 강해 소득세법상으로도 비과세 대상”이라면서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보훈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기초연금법을 개정할 경우 7만~8만여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연간 1,5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1.5배로 인상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도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5,111명에서 2017년도에는 6,488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여자에게 주는 참전 명예수당을 다른 보상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제대군인의 전직 지원금을 고용보험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