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부터 외국인 체류 관련 온라인 민원의 수수료를 10%에서 20%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의 경우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수수료가 6만원이지만 온라인 신청은 1만2,000원이 싼 4만8,000원이 적용된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도 법정수수료 10만원에서 2만원을 깎아준다. 이밖에 전자 민원 신청이 가능한 유학생 변동 신고, 고용외국인 변동 사유 발생 신고, 시간제취업 허가·신고, 재입국 허가, 외국인 등록 등이 있다.
전자 민원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 후 원하는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 민원 신청이 활성화되면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