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 체류 민원, 인터넷으로 하면 수수료 20% 할인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 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하면 수수료를 20%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5일부터 외국인 체류 관련 온라인 민원의 수수료를 10%에서 20%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의 경우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수수료가 6만원이지만 온라인 신청은 1만2,000원이 싼 4만8,000원이 적용된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도 법정수수료 10만원에서 2만원을 깎아준다. 이밖에 전자 민원 신청이 가능한 유학생 변동 신고, 고용외국인 변동 사유 발생 신고, 시간제취업 허가·신고, 재입국 허가, 외국인 등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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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원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 후 원하는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 민원 신청이 활성화되면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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