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조정교부금 특례 3년 거쳐 폐지"...행자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높이고(20%→30%), 징수실적 비중(30%→20%)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둘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한다.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개편 방향을, 5월 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세부추진방안을 발표했고,

약 3개월 동안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전국 시군 예산과장 회의’ 등 20회 이상의 협의를 거쳤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장관 - 도지사 면담’은 물론, ‘장관 - 불교부단체 시장 면담’, ‘차관 - 시장·의회의장 개별면담’, 실무회의 개최 등 수차례 의견을 수렴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군 조정교부금은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이나, 현재의 배분기준은 인구수가 많고 징수실적이 양호하여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주고 있어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조례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6개 시)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우선배분하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2.6조원(잠정결산 기준)의 52.6%인 1.4조원을 6개 불교부단체가 배분기준과 관련 없이 우선 가져가고, 나머지 1.2조원을 25개 시군이 나누어 배분받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게 행자부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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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도 다른 시군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이 배분되도록 특례를 폐지한다. 다만, 불교부단체의 재정감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3년에 걸쳐 조정률을 적용한다.

현재 90%에서 2017년 80%, 2018년 70%로 낮춘 뒤 2019년에는 전국기준이 적용된다.

이 경우, 수원·성남·용인은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약 2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양·과천·화성은 내년에 교부단체로 전환이 예상되므로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시군간 재정격차 해소라는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불합리한 특례의 폐지로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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