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높이고(20%→30%), 징수실적 비중(30%→20%)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둘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한다.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개편 방향을, 5월 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세부추진방안을 발표했고,
약 3개월 동안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전국 시군 예산과장 회의’ 등 20회 이상의 협의를 거쳤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장관 - 도지사 면담’은 물론, ‘장관 - 불교부단체 시장 면담’, ‘차관 - 시장·의회의장 개별면담’, 실무회의 개최 등 수차례 의견을 수렴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군 조정교부금은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이나, 현재의 배분기준은 인구수가 많고 징수실적이 양호하여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주고 있어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조례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6개 시)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우선배분하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2.6조원(잠정결산 기준)의 52.6%인 1.4조원을 6개 불교부단체가 배분기준과 관련 없이 우선 가져가고, 나머지 1.2조원을 25개 시군이 나누어 배분받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게 행자부의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도 다른 시군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이 배분되도록 특례를 폐지한다. 다만, 불교부단체의 재정감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3년에 걸쳐 조정률을 적용한다.
현재 90%에서 2017년 80%, 2018년 70%로 낮춘 뒤 2019년에는 전국기준이 적용된다.
이 경우, 수원·성남·용인은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약 2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양·과천·화성은 내년에 교부단체로 전환이 예상되므로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시군간 재정격차 해소라는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불합리한 특례의 폐지로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